'표준운임제 개편' 정부-화물연대 갈등..."적정운임 못 받을 것"

기사승인 2023-01-19 11: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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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운임제 개편' 정부-화물연대 갈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전면·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2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정부와 화물연대가 '표준운임제' 개편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18일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들과의 격론이 오갔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화물화주-운송사 간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차주 간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이에 반해 정부가 적용 예정인 표준운임제는 운송사-차주 간 운임을 강제하되, 화주-운송사 간 운임은 강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매년 공표한다. 화주에 대한 과태료 처분 조항은 삭제한다. 이에 따라 화주는 정부가 정한 운임에 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해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안을 과거 안전운임제와 같은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화물운임·유가 연동제,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화물차주 복지 증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화주들의 담합과 밑바닥 운임 강요가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그런데 정부는 운송사와 차주에게만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의 최진하 상무는 "화주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저운임 상황에서, 화주로부터 적정운임을 받지 못하면 운송사가 어떻게 차주에게 법정 위탁운임을 지급하겠느냐"고 주장했고,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도 "화주에게 운임을 강제하지 않는데 차주들이 적정 운임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면, 그건 순진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안전운송운임 화주책임 폐지 등을 통한 안전운임제 무력화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하며 정부의 개악을 막아내고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