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개별주택공시가격 전년 대비 4.01% 하락…공동주택 11.25% 하락

입력 2023-04-28 14: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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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남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전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개별주택공시가격보다 큰폭으로 하락했다.

경상남도는 도내 18개 전 시·군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41만42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8일에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01% 하락했으며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 등으로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정책 기조에 따라 작년 대비 공시가격이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개별주택공시가격 전년 대비 4.01% 하락…공동주택 11.25% 하락

시‧군별로는 거제시 –5.44%, 창원시 –4.49%, 의령군 –4.46% 순으로 높은 하락률을 보였으며 하락 폭이 낮은 지역으로는 합천군 –2.74%, 남해군 –2.95%, 거창군 -3.10% 순이다. 

공시주택 중 최고가 개별주택은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소재 주택(283㎡)으로 22억1200만원을 기록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였고 경남은 시군 평균 –11.25% 하락했다.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시·군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5월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시·군(읍·면·동)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의견서를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되고, 기초연금이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