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만5천원’에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오 시장 “인천·경기도 동참 희망”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내년 1~5월 도입...지하철·버스·따릉이 등 이용 정기권
1인당 연간 34만원 이상 할인 혜택...리버버스 등 차세대 교통수단까지 확대 운영
오세훈 시장 “수도권과 논의 시간 충분...대중교통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

기사승인 2023-09-11 14:55:16
- + 인쇄
‘월 6만5천원’에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오 시장 “인천·경기도 동참 희망”
쿠키뉴스DB

6만5000원만 내면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 이용권이 나온다. 사용처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넘어 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뿐만 아니라 내년에 도입될 리버버스(수상버스) 등 서울시 모든 대중교통이다. 

서울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 이용권을 도입, 내년 1~5월 시범 운영과 보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 지역 확대를 위해 인천과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들과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월 6만5000원’짜리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모든 대중교통을 원스톱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리버버스 등 새롭게 추가되는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까지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연간 1만3000대 가량의 승용차 이용이 감소, 연 3만20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약 50만명의 시민이 1인당 연간 34만원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동행카드는 내년 1~5월 시범 판매된다. 6만5000원으로 구매 후 한달 동안 서울 권역 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해 실물 카드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실물 카드는 최초에 3000원으로 카드를 구매한 뒤에 매월 6만5000원을 충전해 이용하면 된다.

‘서울 시내’에서 승․하차하는 지하철 1~9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모두 이용(기본요금 상이한 신분당선 제외)할 수 있다. 서울에서 승차해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하지만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승차하는 경우엔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불가능하다. 경기, 인천 등 타 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는 서울지역 내라도 이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인천시와 경기도와 협의해 기후동행카드의 이용 범위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시범사업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이 4개월 정도 충분히 남았다. (인천과 경기도로부터 받은) 피드백은 나쁘지 않았다.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흔쾌히 동의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실무자 선에서는 논의해 보자는 분위기”라며 “광역버스까지는 포함하기는 금액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흔히 이용하는 버스와 지하철의 경우에는 희망컨대 경기도와 인천도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종사자 100인 이상 기업에서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해 임직원에게 배부할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강력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친환경 버스 교체, 공공자전거 확대, 전기택시 보급 등 수송 분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교통 분야 기후위기 대응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핵심”이라며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교통요금 인상으로 느끼실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후동행카드’를 안정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한편 앞으로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동행하는 교통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와 경기도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도입 사업과 관련해 일방적인 발표라며 반발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