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실효성 의문…“독과점 우려” [2023 국감]

기사승인 2023-10-16 15:23:27
- + 인쇄
공정위 전속고발권 실효성 의문…“독과점 우려” [2023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공정거래 위반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권이 매번 불기소처분이 이뤄지며 일부 기업들의 독과점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지난 2018년 공정위가 SPC 그룹의 제빵 계열사들의 통행세 거래를 통한 지원행위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활용해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최근 불기소 결정이 있었던 부분을 지적했다.

전속고발제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발권이 남용돼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됐다.

박 의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공정거래 관련 부분에 대해 가장 전문성 있는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다. 그런데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했다”며 “이러면 독과점 구조가 더 강화되고 공고화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철저히 공정위에서 노력을 기울여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 독과점 문제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것에 제재 조치를 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했을 경우에 이런 독과점 구조가 더욱더 강화되고 공고화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도 “지난 정부에서 정부안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내며 전속고발권을 없애자고 했는데 참 부끄러운 역사”라며 “공정위가 그 기능을 제일 잘 수행할 수 있으니 고발권을 준 건데 그것을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했다.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런(전속고발권 폐지) 요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불기소가 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며 “검찰과도 좀 협력을 통해서 불기소 이유는 뭔지 배경은 뭔지 등도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사건 처리할 때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