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기사승인 2023-11-15 16: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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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총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강간 상해 혐의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이 사건 범죄는 누범에 해당한다”며 “또한 일부러 성적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는 원심과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필요한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신 감정의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하긴 했으나 이는 진술에 불과하고 반드시 피고인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9월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는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17일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구속됐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