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들 낳자마자 살해한 엄마 “주스 먹였더니 사망”

기사승인 2023-11-15 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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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 낳자마자 살해한 엄마 “주스 먹였더니 사망”
쿠키뉴스 자료사진

2012년과 2015년에 두 아들을 낳자마자 잇따라 살해한 엄마가 경찰 조사에서 “둘째 아들은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날 주스를 먹였더니 숨졌다”고 주장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A(36)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아들을 낳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2012년 9월 초에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 B군을 이불로 감싸 살해했고, 2015년 10월 중순에는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 C군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근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자 압박감을 느껴 지난 9일 경찰에 자수했다. 이후 구속된 그는 초기 조사에서 첫째 B군을 살해한 방법은 진술하면서도 C군의 사망 경위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추가 조사에서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 후 이틀 뒤에 퇴원해 둘째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심하게 울어 주스를 먹였다”며 “사레가 걸려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신생아인 C군에게 모유나 분유가 아닌 주스를 먹인 뒤 방치한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죄와 달리 사체유기죄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해당 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A씨 어머니는 미혼모인 딸과 그동안 함께 살았지만, 딸의 범행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두 차례 임신으로 배가 불러올 때면 핑계를 대고 집을 나와 몇 달씩 따로 살며 임신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양육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두 아들의 친부는 다르고, 잠깐 만난 남자들이어서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두 아들 모두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았다. 임시 신생아 번호는 B군만 있었고, C군에게는 아예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자백을 토대로 지난 10일 오후 인천 문학산에서 둘째 아들 C군의 유골을 찾았다. B군의 시신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송치한 뒤 추가 수색 여부는 내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