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관리기준법 제정

입력 2023-12-04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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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관리기준법 제정
이열 국민의힘 부산시당 부대변인(사진 본인제공)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를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한다.

 노동개혁과 근로기준법의 압박 속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헌법적 권리인 ‘인간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지켜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는지 고민해보는 요즘이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삶의 질 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은 근로자만 누려야 되는가?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경제발전에는 근로기준법이 있다.

 또한 갑질 행위에 대한 방어와 근로자의 고충토로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강력한 수사권을 가지는 고용노동부의 형사 처벌에 즉각적인 대응이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다. 하지만 소상공인 복지증진은 누가 책임지는가? 소위 말하는‘을’질에 대한 방어는 누가 하는가?

 소상공인 또는 관리자의 ‘갑’질은 법망 안에서 즉각적이다. 국가에서 지정한 부처의 소관 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일사천리로 해결된다.

 하지만 반대로 ‘을’질은 어떠한가?

 주무 부처가 부재하여 민사법에 의존하여야 하며, 손해배상 역시 직접 찾아내어 증빙하고 내 돈과 내 시간을 쓰며 법률대리인에게 의존해야한다.

 ‘을’질에 대해 적시에 방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법률대리인 고용 비용 또한 치명타다.
 그 비용을 감당한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매일같이 장사를 위해 새벽시장을 다니거나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고객을 놓치는 소상공인들에게 가혹하진 않은가?

 또 손해배상 비용이 최소 법률수수료에 못 미치는 경우, 즉 배보다 배꼽이 더 클 때 누가 관리자의 권익을 요구 할 것인가?

 법이라는 것은 그 시대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 누구나 평등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관리기준법의 부재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일하는 삶에 안심과 안정을 주는 근로복지공단은 없어서는 안되는 곳이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관리기준법을 제정하여 관리자 및 소상공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대라는 주장이다.

 법의 제정은 국회의원의 특수권한이다.

 매서운 추위에는 연탄불 하나도 귀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법이다. 밝은 곳에 랜턴을 비추면 더 밝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속에서는 랜턴 하나만으로도 삶이 달라진다.
 
 근로자의 안정과 복지에 집중하고 있는 많은 랜턴을 하나만이라도 소상공인의 권익과 관리자의 복지를 향해 돌릴 때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관리자를 위한 온기를 국민들은 간절히 기다린다. 그리고 그들의 대변할곳을, 대변인을 찾아나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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