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협동조합 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주의 요청

입력 2023-12-04 11: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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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최근 주택홍보관, 인터넷 등으로 홍보되는 '임대주택 투자자 모집 및 분양'에 대해 '조합가입 필수확인 사항'을 안내하고 조합원(투자자 등) 가입에 주의를 당부했다.

시관계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문제점은 조합이 임대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사업방식으로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 주체이므로 모든 책임이 조합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창원시 '협동조합 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주의 요청

이는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토지매입 등의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권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거나 사업계획 등의 변동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른 추가 분담금 상승 및 조합 내부 분쟁 등으로 정신적·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돼 조합가입을 신중히 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이 '협동 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조합가입 필수확인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개시해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추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문상식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현재까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사례가 없으며 최근 주택홍보관, 인터넷 등을 통해 조합원(투자자 등) 모집 시 제공되는 건축계획은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사항이 아니라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사업 시행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