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외국인체납자 '급여와 보험' 압류한다

입력 2023-12-09 17: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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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외국인 체납자들에게 '급여와 보험 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 '칼'을 빼들었다.

외국인 체납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와 전용 보험 압류'라는 무기를 동원해 체납세 1억7000만원을 징수했다.

김해시 외국인체납자 '급여와 보험' 압류한다

김해 외국인 거주자는 2021년에는 1만6000여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만8000여명에서 올해(9월 기준)는 2만여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덩달아 이들이 체납한 세금도 불어났다.

12월 현재 외국인 체납자는 총 2900명이며 체납액만 14억원에 이른다.

외국인 체납자가 증가한 것은 외국인의 경우 잦은 체류지(거주지) 변경에다 주소 이전 주소지 변경 신고를 꺼려해 세금고지서가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있다. 여기다 외국인들의 세급 납부 의식 결여와 지방세 납부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주 요인으로 분석됐다.

시는 2개월간 외국인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외국인 체납자 체류지 전수조사를 벌였다.

체납금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자 김해 거주 전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 사전 안내문과 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발송했다.

중국어와 베트남어, 영어 등 4개 언어로 번역한 다국어 지방세 정보 책자도 제작했다. 이 책자는 외국인 방문이 빈번한 행정복지센터와 부산출입국사무소 김해출장소,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등에 비치했다.

시는 자진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체납자에게 급여와 예금, 근로자 전용보험(귀국비용 보험, 출국만기 보험)을 일괄 조회해 211명(7000만원)에게 압류 조치했다.

공장 기숙사와 외국인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 34대를 영치했다.

시는 앞으로 외국인 체납자에게는 예금과 부동산 압류, 자동차 공매 추진,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 연장 제한을 요청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체납한 외국인들은 출국할 수 없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