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는 수수료 내리는데 ‘온라인쇼핑’만 올렸다

기사승인 2023-12-20 14: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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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는 수수료 내리는데 ‘온라인쇼핑’만 올렸다
사진=박효상 기자

유통업체 전반이 수수료율을 낮추는 가운데 온라인쇼핑몰만 해마다 수수료율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지불한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27.0%)이 가장 높았다. 이어 백화점(19.1%), 대형마트(17.7%), 아울렛·복합쇼핑몰(12.9%), 온라인쇼핑몰(12.3%) 순이었다.

실질 수수료는 1년간 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추가비용(판매촉진비)을 더해 상품 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유통업체 수수료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 2년간 TV홈쇼핑과 백화점 등 주요 유통업체들의 수수료율은 2%포인트 안팎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쿠팡과 SSG닷컴, GS SHOP 등 온라인쇼핑몰 수수료율은 2019년 9.0%에서 지난해 12.3%로 올랐다.

업태 내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CJ온스타일(31.7%), AK백화점(20.5%), 홈플러스(18.5%), 뉴코아아울렛(17.2%), 쿠팡(27.5%)이었다. 다만 쿠팡은 직매입 비율이 91.5%로, 판매수수료율을 산정하는 특약매입 거래 비중은 8.5%에 불과하다.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2.4~7.3%포인트(포인트)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평균 실질수수료율 차이는 지난해 4.9%포인트로, 1년 전(7.5%포인트)에 비해 축소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수료율 차이가 가장 큰 곳은 TV홈쇼핑으로, 대기업에는 20.0%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반면 중소기업에는 27.3%의 수수료율을 매겼다.

일부에선 판매촉진비 등 납품‧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추가 부담비용이 높아졌다. 납품업체 추가 부담비용 비율은 편의점(7.2%)이 가장 높았다. 이어 온라인쇼핑몰(4.8%), 대형마트(3.7%), TV홈쇼핑(0.8%), 백화점(0.3%) 순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편의점(0.4%포인트)의 수수료율이 가장 크게 올랐다.

공정위는 “수수료를 비롯해 납품업체의 거래비용이 증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거래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고, 유통업체의 수수료 및 각종 비용의 수취 과정에서 거래비용을 부당하게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없는지도 중점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