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2024년 6월까지

입력 2023-12-24 0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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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이에 따라 거제지역의 사업주와 노동자는 내년 6월 말까지 지역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 대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됐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다.

도내에는 조선업 위기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고성군 등 4개 지역이 지정됐으나 올해는 거제시만 유일하게 신규 지정되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됐다.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2024년 6월까지

거제시는 최근에 조선업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 여건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청년층을 비롯한 경제활동인구 유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지난 10월 경남도에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박완수 도지사 주재로 '경상남도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거제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의결하고 10월30일 고용노동부에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동안 경남도와 거제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위해 도-거제시-조선업체-유관기관 간담회와 정책협의를 개최했으며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연장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18일부터 21일까지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를 열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 등 정량기준 충족 여부와 고용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거제시에 대해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 결정했다.

거제시는 2018년 4월 고용위기 지역으로 첫 지정된 이후 다양한 고용안정 시책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최초 지정 이후 올해 10월까지 8만여 명의 거제시 노동자들이 896억5000만원의 고용유지 및 고용촉진지원금 등 지원을 받았으며 내년까지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연장되면서 사업주와 노동자에게는 연간 100억원 정도의 지원이 예상된다.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생계비 융자 한도 인상 등의 혜택을 받고,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과 한도 상향,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 고용유지와 노동자의 재취업, 생활안정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조선업을 포함한 지역 경제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거제시를 포함한 도내 조선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 자금지원, 생산기술혁신, 성장기반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조선해양 미래혁신인재 및 지역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 △조선업 저임금 구조개선 사업 및 숙련기술 전수 지원사업 △조선업 생산공정 혁신 지원사업 △조선소 생산기술혁신 지원센터 건립 △선박 소조립 생산진흥화 혁신기술개발 및 실증시스템 구축 등 5개 사업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효과가 도내 조선업및 지역경제 회복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도는 정부의 지원에 따른 이러한 성과에 더해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로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