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5일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다만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내년부터 PCR 검사 대상자는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뿐만 아니라 PCR 검사를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검사 지원대상은 먹는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의료시설 및 요양시설 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