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보직교사 기피 해소될까…동결됐던 수당 올리고 교권보호 강화

기사승인 2024-01-04 08:01:31
- + 인쇄
담임·보직교사 기피 해소될까…동결됐던 수당 올리고 교권보호 강화
쿠키뉴스 자료사진

20년간 동결됐던 교사들의 보직수당이 올해부터 2배 오른다. 담임교사 수당도 인상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교원 수당 인상을 확정해 올해 1월부터 지급하는 등 현장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교권 회복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및 교장·교감 직급보조비가 인상된다.

먼저 지난 20여년간 동결됐던 보직수당이 기존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2배 이상 오른다. 담임수당도 50%로 인상돼 기존 13만원에서 20만원이 된다. 담임·보직 수당 인상을 통해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합당한 보상 부족 등으로 악화했던 담임·보직 기피 현장이 해소되고 교원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특수교육수당은 기존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5만원 인상한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도 각각 5만원씩 인상된다. 교장 직급보조비는 기존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교감 직급보조비는 2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침해 논란이 촉발되면서 교사들의 처우 개선 요구가 거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교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담임·보직 수당 인상,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교원 수당 인상뿐 아니라, 지난해 시행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교권보호 5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법무부·경찰청 등과 협력해 오는 3월28일 ‘교원지위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9월25일 제도 시행 이후 3개월간 약 150건 이상의 교육감 의견서가 제출됐다.

또 일부 보호자의 악성 민원의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민원팀을 교육청에 설치했다. 교육부는 3월 개학에 맞춰 ‘민원 응대 안내서’ 매뉴얼을 배포하고 교권침해 직통번호(1295)를 개통한다.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간 교원 대상으로 약 1만2000건의 심리검사·상담, 전문치료 등이 이뤄졌다. 지난 2022년 1년간 2만2000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아울러 피해교원 보호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시도교육청에서 지역학교안전공제회 등과 협력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대응 등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새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학교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해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과 수업 혁신을 통한 공교육 발전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