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쌍특검법은 거대 야당의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기사승인 2024-01-05 19: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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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쌍특검법은 거대 야당의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강력 유감을 표명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시급한 법안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쌍특검법)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쌍특검법은)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날) 국무회의 심의 결과, (쌍특검법은)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되던 헌법 관례를 무시한 것”이라며 “이중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됐으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피링을 통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실장은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 신변 안전을 위해 지난 대선 민주당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실장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을 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 실장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의 수호자로서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무가 있다”며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두 가지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날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