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그룹 통합으로 상속세 절감 없어”

“상속세 금액 이미 확정…할증 세액 납부”

기사승인 2024-01-23 16: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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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그룹 통합으로 상속세 절감 없어”
한미약품 연구센터. 한미약품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언론을 통해 ‘OCI·한미그룹 통합이 상속세 절감을 위한 꼼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한미그룹이 “사실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잘못된 해석”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한미약품과 OCI 그룹 통합과 관련해 최대주주 할증 적용을 피하려는 상속세 꼼수라고 비판한 바 있다. 경실련은 “두 그룹의 통합은 상속을 위한 지배주주의 꼼수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중대한 결정을 내렸을 이사회가 일반주주의 입장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지배주주 입김에 따라 결정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미그룹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기존 상속세 금액은 이미 확정됐으며, 이 확정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한미그룹 최대주주 가족은 2020년 말 5400여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고 작년까지 절반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절반도 법 규정에 따라 향후 3년 내 할증된 세액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대주주 할증 적용을 피하려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정해지지도 않은 미래의 상속세를 현재 시점에서 논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며, 과도한 추정에 의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 경영진 나이를 감안하면, 다음 세대 상속은 수십년 뒤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이 기간 동안 상속세 관련 법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 아니냐”며 “현 경영진의 다음 세대 상속은 전혀 관심사가 아니며 이를 논할 시기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추정에 의한 단편적 해석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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