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가처분 기각’…법적 다툼 소지는 여전

수원지법 민사31부, 넥슨이 낸 가처분 신청 기각
아이언메이스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
서울중앙지법에서 1월 12일 본안소송 개시

기사승인 2024-01-26 15: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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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앤다커 가처분 기각’…법적 다툼 소지는 여전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이미지. 아이언메이스

‘게임 업계 맏형’ 넥슨과 신생 개발사 아이언메이스 법적 분쟁 1라운드에선 아이언메이스가 웃었다. 넥슨이 올해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게임 ‘다크 앤 다커’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인데, 본안소송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대표 박모씨, 핵심 관계자 최모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을 25일 기각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했다고 주장해왔다. 박씨 등이 회사를 떠나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프로젝트 P3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2021년 넥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 등을 형사 고소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에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영업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도 냈다. 다크 앤 다커가 얼리 액세스(미리 해보기) 형태로 출시되자 지난해 4월 수원지법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본안판결에 앞서 가처분을 통해 시급하게 게임의 배포 등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영업방해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소송도 함께 기각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성과를 사용했다고 의심할 정황도 상당 부분 소명된 것으로 해석했다. “아이언메이스가 P3 디렉터 최씨⋅박 씨를 주축으로 설립된 점, 다크 앤 다커와 P3에 서로 유사한 부분이 많은 점, 다크 앤 다커 초기 개발 자료에서 게임의 방향성이나 전체적 설정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했다.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공방전은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에서 진행 중인 본안소송은 지난 12일 첫 변론기일로 포문을 열었다. 

한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다크 앤 다커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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