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

기사승인 2024-01-31 1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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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
연합뉴스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계약 해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맘스터치는 2022년 가맹점 수 기준 1392개로,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 1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2021년 3월 전체 1300여개 가맹점주에게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자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그해 8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우편물에는 ‘2019년 말 사모펀드(케이엘앤파트너스)가 해마로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해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 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맘스터치 본부는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2021년 3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서면으로 경고했다.

점주협의회는 2021년 4월 맘스터치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명단을 송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맘스터치는 가입된 가맹점주 명단 제출을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협의회의 대표성이 인정돼야 협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맘스터치는 2021년 7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만약 계약이 해지된 후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강경 대응하면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2021년 8월 맘스터치는 상도역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에도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개인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다. 그러나 경찰·검찰·법원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는 한편, 동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본부 간담회 등을 통해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