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밀양아리랑대축제 5월23~26일 개최

입력 2024-02-06 2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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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제66회 밀양아리랑대축제’를 오는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영남루와 밀양 강변 일원에서 개최한다.

지난해 40만 700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밀양아리랑대축제는 경남에서 유일하게‘2024∼2025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됨과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지역 문화 100선인 ‘로컬 100’에도 선정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다.

제66회 밀양아리랑대축제 5월23~26일 개최

‘로컬 100’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유·무형의 명소, 문화콘텐츠, 명인 등 100선을 선정해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MZ세대, 가족 단위 관람객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 보고, 느끼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투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밀양아리랑대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킬러콘텐츠인‘밀양강 오딧세이’또한 탄탄한 스토리와 화려한 멀티미디어의 향연으로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기획 단계부터 체계적인 재해대처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허동식 밀양시장 권한대행은“시민과 관광객들의 가슴속에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는 밀양아리랑대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아름다운 5월에 많은 분이 밀양을 방문해 밀양아리랑대축제를 맘껏 즐겨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밀양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상반기 공급 시작

밀양시는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지난 5일부터 7월 중순까지 원예·축산농가에 농업용 유용 미생물을 공급을 공급한다.

유용 미생물은 토양 속의 유기물을 분해하여 토양 개선과 병원성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원예 작물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고, 축산농가의 가축 생육환경 개선과 축산분뇨 악취 저감에도 효과가 있다.

제66회 밀양아리랑대축제 5월23~26일 개최

시는 지난해 2559농가에 744톤의 유용 미생물을 공급해 토양 개선, 축사 악취 저감 등 친환경농업 육성을 지원했다. 특히 공급 차량을 이용한 현장 공급 서비스를 도입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유용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유용 미생물을 신청한 농민은 읍면동별로 지정된 날짜에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서 수령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3월부터 현장 공급 서비스 차량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신청하지 못한 농민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밀양시,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박차

밀양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 사업’에 2022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착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다.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장용지 가격 상승 및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간 지식산업센터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160억원을 지원해서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66회 밀양아리랑대축제 5월23~26일 개최

밀양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나노국가산업단지 내 9753㎡의 부지에 259억원(국비 160억, 도비 9억, 시비 90억)을 들여 8,300㎡ 규모의 제조업, 연구 및 지원시설을 갖춘다. 오는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 착공해 2026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과 벤처기업과 입주업체의 지원하기 위한 금융, 보험업,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이다.

밀양 지식산업센터는 향후 시의 발전을 선도할 나노융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중심의 강소기업, 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하여 미래 산업생태계 구축 및 지역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밀양시, 올해 더욱 적극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밀양시는 2월부터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실거주지 신청을 허용한다.

지난해 7월에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상이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이 어려운 위기 가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사회보장급여법’이 실거주지 사회보장급여 신청 허용으로 개정(2023. 12. 29.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사회보장급여 전산 시스템 개선 시기에 따라 실거주지 신청 대상 급여사업을 1, 2차 단계별 나눠서 추진하고 있다. 1차 실거주지 신청 대상 급여사업은 △영유아보육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등 13종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2차 실거주지 신청 대상 급여사업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 등 17개 종으로 올해 2월에서 3월 중에 시행 예정이다.

밀양=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