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기사승인 2024-02-07 11: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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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하도급 법 위반 사업자가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상 법 위반 행위의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감경)의 경우 과징금의 최대 50%만 감경됐으나 법 개정 후에는 감경폭이 최대 70%로 확대된다.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분야의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내용 등을 통지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통지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면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조정 결과가 나오면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및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