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도 ‘국내고객센터’ 생긴다…해외플랫폼 대리인지정 의무화

공정위,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기사승인 2024-02-08 14: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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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도 ‘국내고객센터’ 생긴다…해외플랫폼 대리인지정 의무화
쿠키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해외 플랫폼에도 소비자 민원을 담당하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부과된다. 대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숙박 어플리케이션(앱), 온라인쇼핑몰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대리인은 국내 고객들의 민원을 응대하거나 소비자 분쟁을 조정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의 의무를 지게 된다.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등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플랫폼도 소비자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국내 고객센터’를 둬야 한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또 플랫폼이 법 위반 사업자의 거래를 즉시 중단하도록 하는 임시중지명령의 발동 요건도 완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나 지배력 남용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 환불 금액은 상향한다. 현재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금액은 현재 구매액의 90% 수준이다. 공정위는 환불금액 상향을 위해 기프티콘 시장 실태조사를 추진한 후 표준 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유통업체가 모바일 앱 등에서 제공하는 적립 포인트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도록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의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도 벌인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로 SNS 마켓이 전자상거래법상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SNS 숏폼의 뒷광고 점검도 강화한다. 확률형 게임 아이템 서비스가 종료된 뒤 최소 30일 이상은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개정한다.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방안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운용하기 위함이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는 완화한다. CVC 외부출자 상한이 기존 40%에서 50%로, CNC 해외투자 상한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