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배상기준안 곧 나온다는데…금융당국 고심

기사승인 2024-02-19 14: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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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배상기준안 곧 나온다는데…금융당국 고심
금융감독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피해 구제 기준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의 지난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홍콩 ELS 만기 도래 원금은 1조 17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손실액은 6362억원에 달한다. 고객이 돌려받은 돈(상환액)은 5384억원이다. 확정 손실률은 평균 54.2%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쯤 ‘배상안’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설 연휴 전 검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유형화, 체계화하고 이후 이달 마지막 주까지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추가 검사에서 문제점을 발굴해 책임 분담 기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기본 배상 비율 수준이 어느 정도로 결정되느냐다. 지난 2019년 하반기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의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평균 배상 비율 55%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홍콩H지수 ELS의 경우, 재투자자가 약 90%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배상비율은 55% 보다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1차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지난 16일부터는 홍콩H지수 연계 ELS 판매사에 대해 2차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지난 1차 검사에서는 은행들이 고령층의 노후 보장용 자금이나 암보험금을 두고 투자를 권유하거나,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한 것처럼 가입하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례가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금융당국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홍콩H지수 가입자들이 모인 ‘홍콩H지수ELS피해자모임’·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에 소홀해 DLF 사태 등 유사 사태들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문제제기했다.

이들은 금융위가 2019년 11월 고난도 금융 상품 신탁 판매를 일부 허용하는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금감원에 대해서도 상시 감시, 현장 점검 등 은행 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감사가 필요하다도 주장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