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해외부동산 손실 우려↑…“총자산 1%, 영향 제한적”

보험업권 대체투자 가장 많아
북미에 61.1% 쏠려있어
공모펀드 투자규모 2.3조원…올해 만기 도래 40.8%

기사승인 2024-02-22 1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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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해외부동산 손실 우려↑…“총자산 1%, 영향 제한적”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실패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투자 손실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22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 9월 말 금융회사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에 따르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6조4000억원으로 금융권 총자산(6800조9000억원)의 0.8% 수준이다. 

금융권별로는 △보험 31조9000억원(56.6%) △은행 10조1000억원(17.9%) △증권 8조4000억원(14.9%) △상호금융 3조7000억원(6.6%) △여전 2조2000억원(0.5%) △저축은행 1000억원(0.2%) 순이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4.5조원(61.1%)으로 가장 많고, 유럽 10.8조원(19.2%), 아시아 4.4조원(7.9%), 기타 및 복수지역 6조6000억원(11.8%)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상호금융 업권은 3조2000억원(85.1%)을, 보험업권은 20조5000억원(64.2%)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만기는 분산돼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는 12.7조원(22.5%) 수준이었다. 2026년만기 26.9%, 2028년 만기 19.9%, 2030년 8.2%, 2031년 이후가 12.7% 였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금융회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의 35조8000억원 중 2조3100억원(6.46%)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EOD 사유란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이자 또는 원금 미지급,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LTV 조건 미달 등을 말한다.

현재 금감원에 보고된 EOD 발생 사업장은 28개로 지난해 9월 이후 3건의 EOD가 추가로 확인됐다. EOD 사업장의 금융회사 투자 규모는 2조46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다만, EOD가 발생했다고 해서 전액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며 “향후 투자자간 대출조건 조정, 만기연장, 대주변경 등을 통해 EOD 해소가 가능하며, 자산매각시에도 배분 순위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투자금 회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사 해외부동산 손실 우려↑…“총자산 1%, 영향 제한적”
금융감독원

개인투자자도 투자 가능한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투자의 경우, 임대형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공모 펀드는 21개고 설정액은 2조3000억원이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는 8개로 설정액은 90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는 해외 부동산 펀드는 만기가 분산돼있고, 개인투자자도 적은 만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ELS와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해외 부동산 공모 펀드(임대형)의 투자 규모는 2조3000억원이고 올해 만기 도래 규모는 9000억원으로 40.8% 수준이다. 홍콩H지수 ELS는 투자규모 19조3000억원에 올해 만기 도래 규모가 15조4000억원(79.6%)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해외 부동산 펀드 만기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분산돼있고, 투자자도 개인이 일부 공모펀드에 있지만 대부분 기관투자자”라며 “피해 규모가 손실요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손실흡수능력도 훨씬 있어서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금감원은 선진국의 재택근무 정착 및 고금리 지속 등에 따라 전분기 대비 EOD 발생 자산이 증가하는 등 투자자산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다만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규모는 총자산 대비 1% 미만으로, 금융회사의 양호한 자본비율 등 손실흡수 능력 감안시 투자 손실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향후 감독방향에 대해 “해외 부동산시장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적정 손실 인식 및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