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거부권에 돌아온 ‘쌍특검법’, 최종 폐기

지난해 12월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55일만에 결국 폐기

기사승인 2024-02-29 21: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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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거부권에 돌아온 ‘쌍특검법’, 최종 폐기
본회의장. 사진=임형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비리 의혹 특별검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81인에 찬성 177인, 반대 104인으로 부결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재석 281인에 찬성 171인, 반대 109인, 무효 1인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표결한 총 의원수가 281명이라 가결에는 의원 188명의 찬성이 필요했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다.

지난해 12월28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이날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할 수 없어 폐기된다.

윤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은 재표결까지 △양곡관리법 개정안 9일 △간호법 개정안 14일 △방송3법·노란봉투법 7일 등이 걸렸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