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된 전공의, 내년부터 군 입대

병무청장, 입대 순서 등 규정 개정 검토 중

기사승인 2024-03-06 20: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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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된 전공의, 내년부터 군 입대
이기식 병무청장이 6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무청이 집단행동에 나섰던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면 이들의 입대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6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공의가 수련 중인 기관에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면 내년에 입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수련기관에서 퇴직하면 병역법에 따라 입대해야 한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련기관에서 퇴직하는 경우 가까운 입영일에 현역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 국방부는 매년 2월 입영 대상 의무사관후보대상을 대상으로 역종을 분류하고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정보건의 입영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 청장은 “사직서가 전부 수리된다면 군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내년에 모두 입대할 수는 없다”며 “입대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없어 관련 훈령이나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현재 레지던트 연차나 나이 등 입대 순서 기준을 고심하고 있다.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지 않고 입대하면 군의관(중위) 혹은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게 된다.

이 청장은 “지금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병역과는 관계가 없고, 병무청은 관리만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집단 이탈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며 면허취소가 아니라 정지가 되면 입대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