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무더기 고발

입력 2024-03-14 13: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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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무더기 고발
사진=신영삼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신문사 대표와 지국장, 군의원 등이 무더기로 고발됐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통상 방법 외로 배부한 ○○신문사 A대표와  ○○군지국장 B를 지난 14일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대표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당선에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보다 훨씬 많이 발행‧배부하고, B지국장은 해당 신문 155부를 평소 배부 방법이 아닌 ○○군 관내 읍‧면사무소의 마을별 사송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배부, 공직선거법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를 위반한 혐의다.

또 ○○군의원 단체 해외여행 시 공무원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군의회 C의원 및 ○○군의회 공무원 D를 지난 1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C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경 ○○군의원 단체 해외여행시 ○○군의회 공무원에게 여행경비 210만 원을 제공,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한 혐의다.

또 지난 설 명절에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군의회 E 의원도 지난 12일 지역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경 자신의 명함을 부착한 설 명절 선물(단가 1만2725원)을 선거구민 4명에게 제공,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한 혐의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