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국 저격’ 공약…“유죄시 비례 승계 금지”

6번째 정치개혁 공약
“비례대표제 악용 막는 개정안 낼 것”

기사승인 2024-03-14 17: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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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조국 저격’ 공약…“유죄시 비례 승계 금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임형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정당의 다음 순번 후보의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황운하 의원이 각각 2심에서 징역 2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에 도전한 것을 겨냥한 셈이다.

한 위원장은 14일 경남 김해시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비례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다음 순번으로 승계를 금지하는 법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모 비례정당의 경우 범죄 혐의로 재판을 앞둔 사람이 ‘줄줄이 사탕’으로 서있는데 그럼 계속 (비례대표직을) 이어받겠다는 취지”라며 “조국이 (형이) 확정되면 황운하가 (비례를) 이어받고, 황운하가 확정되면 그 다음이 받고 이런 류 아닌가”라고 조국혁신당을 직격했다.

조국혁신당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끌고 있으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이 합류했다. 이들 모두 조국혁신당에서 4·10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밝혔다.

현행법에선 이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상태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해도 조국혁신당의 다음 순번 비례대표 후보가 의원직을 자동 승계한다.

한 위원장은 “그런 식의 정당 운영으로 비례제가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법률개정안을 내겠다. 이게 (국민의힘의) 6번째 정치개혁안”이라며 관련 법 개정안을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 시리즈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선고시 재판기간 중 세비 반납 △자당 귀책 사유로 열리는 재보궐 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을 제안했다.

부산=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