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野 양곡법 단독 의결에 “거대야당 입법 폭주”

野 양곡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본회의 부의

기사승인 2024-04-18 12: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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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野 양곡법 단독 의결에 “거대야당 입법 폭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등 5개 법률안 단독 의결에 대해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단독 의결했다”며 “민주당은 의사 일정과 안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양곡법 개정안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이 부활했다”며 “관련 안은 과잉생산 유발, 쌀값 하락, 재정부담 증가 및 형평성 문제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도 우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하는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이 주 골자”라며 “과잉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서 시장 기능을 잠식하고 농가 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업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쌀 적정 생산이 이뤄지도록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확대 추진해 공급과잉에 대처하고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겠다”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