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상
허영,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제조물책임법 개정 촉구 [쿠키포토]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제조물책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 의원은 지난해 5월 11일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자동차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업자가 결함과 손해의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허 의원은 강릉 급발진 사고를 언급하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비자에게 상식 밖으로 과도하게 책임을 지우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라며 "5월 국회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