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 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기사승인 2024-04-30 17:56:42
- + 인쇄
[속보]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 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중단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의대생들은 국립대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며 정원 변경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22일 법원에 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