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은 ‘일방통행’

국힘, 채 상병 특검법 尹 거부권 건의할 듯
민주, 거부권 행사시 이달 말 본회의에 다시 올릴 예정
법안 재의결시 의원 198인 이상 동의 필요

기사승인 2024-05-02 17: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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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은 ‘일방통행’
국회의사당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여야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해 합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故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처리해 국민의힘의 반발이 일고 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을 재석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주 내용으로 여야는 전날 합의를 거쳐 수정안을 만들었다.

수정된 이태원 특별법에선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다.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정 전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전날 여야 합의를 거치자 대통령실에선 긍정적인 메시지를 냈다.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유가족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부터 정말 시작이다. 진상규명의 길이 결코 간단하지 않고 수월하지 않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반대 의사를 표현 채 상병 특검법은 야권 단독으로 강행처리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표결로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이석해 민주당이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이태원 특별법만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 개최를 동의했는데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올렸기 때문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 규탄대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이태원 특별법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최에 동의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간 법안 내용에 대해 숙의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사전 통보없이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관련 법안이 다시 본회의에 올라올 경우 재석 의원 198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