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최초 장기기증자 유가족 심리치유 지원](/data/kuk/image/2024/06/20/kuk202406200029.680x.0.png)
조례를 근거로 올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 심리치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2천만 원을 확보했다.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 심리치유 지원사업'은 부산에 거주하는 장기기증자 유가족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검사)를 받으면, 1인당 5회, 최대 5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지자체 최초 장기기증자 유가족 심리치유 지원](/data/kuk/image/2024/06/20/kuk202406200030.643x.0.png)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기증자 유가족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영남지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영남지부에서 진료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시로 통보하며, 시는 검토를 거쳐 의료기관으로 진료 의뢰를 한다. 의료기관은 해당 장기기증자 유가족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제공한다.
전국에서 매년 약 400~500건, 부산에서는 매년 약 40건의 뇌사자 장기 기증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간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을 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은 활성화되지 않았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장기기증자 유가족에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 소수의 기관만이 장기기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