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에…安 “최후의 발악, 심판 멀지 않아”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등 4명 탄핵안
“감옥 두려운 이재명의 최후발악”

기사승인 2024-07-03 09: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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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에…安 “최후의 발악, 심판 멀지 않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일갈했다. 

안 의원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어제 ‘이재명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 이재명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이고, 수사방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피의자가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수사를 막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아예 피의자가 수사하고 재판까지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법치주의를 뿌리째 무너뜨리는 희대의 코미디”라며 “헌법이 부여한 탄핵 권한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이재명 개인의 방탄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과 법치질서에 대한 테러 행위이며, 사법기관에 대한 협박”이라며 “광기어린 검사 탄핵안을 보니 이재명 대표의 심판의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어떠한 도전과 방해가 있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2일)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와 당을 수사해 온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명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검사 탄핵안 발의와 국회 본회의 보고는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소추 발의 시 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