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지적에…쿠팡 “위탁업체 해지 절차”

기사승인 2024-07-03 14: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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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지적에…쿠팡 “위탁업체 해지 절차”
쿠키뉴스 자료사진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 근무자 4만여명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한 택배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5월 30일까지 실시된 이번 전수조사에선 각 사업장의 최근 3년간 산재·고용보험 신고 내역, 사업주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근무자의 산재·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택배영업점 90곳을 적발하고 미신고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4만948명에 대해 보험 가입 처리를 완료했다.

산재보험 미가입자 2만868명,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2만80명이다. 대부분 대상이 중복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무자는 2만명 정도다.

공단은 이들에 대해 누락 보험료 47억3700만원(산재 20억2200만원·고용 27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누락 노동자 수에 따라 산출한 과태료 총 2억9600만원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의 물류창고(쿠팡 캠프)를 위탁 운영하는 한 업체가 근무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진행됐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에 대해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된다”며 “유사 업종에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쿠팡CLS 측은 “CLS와의 계약 뿐만 아니라 타 물류회사와의 계약기간 중에 있었던 보험 미가입이 모두 포함된 결과로 알고 있다”며 “공단 조사 이전부터 위탁업체에 대해 보험가입을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독려한 결과 현재 위탁업체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 가입이 미비한 일부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위한 사전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