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금융 ‘일감몰아주기’ 의혹…노조 “당국 늦장대응” 비판

노조 “OK금융 대부업체 3개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주장
OK금융 반박…“관련 대부업체 지분 보유 없어…공시대상이라 올린 것”

기사승인 2024-07-03 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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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금융 ‘일감몰아주기’ 의혹…노조 “당국 늦장대응” 비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OK금융그룹 불법 의혹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동운 기자

OK금융그룹을 두고 일감 몰아주기, 인가 조건 위반 등 각종 불법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일련의 위법사항을 관계당국이 ‘눈을 감아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OK금융그룹 노동조합과 사무금융노조는 3일 국회소통관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및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OK금융그룹 불법의혹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OK금융 노조는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가 대부자산을 정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OK금융이 인가조건을 위반해 대부업체를 계속해서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노조는 OK금융그룹 계열사로 공시된 HNH파이낸셜대부·옐로우캐피탈대부·비콜렉트대부가 저축은행 인수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금융감독원의 문건을 공개했다.

여기에 금융위의 인가요건 충족 명령에 따라 OK금융이 계열사 대부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최윤 회장의 사익편취가 있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은 해당 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1년째 지연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진행한 조사가 아직도 결론을 맺지 못하는 것은 OK금융의 뒷배가 의심된다”며 “금융관계법령상 OK금융그룹 동일인인 최윤 회장에 대한 심사결과를 좌우할 일감몰아주기, 총수 사익 편취 혐의 조사를 빨리 마무리해 하루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OK금융이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오른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OK금융은 시중은행으로 승격한 iM뱅크의 모회사인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다. OK금융은 ‘대주주의 대주주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금융위는 최윤 회장이 주장했던 ‘단순투자’라는 입장을 받은 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서도 ‘대주주의 대주주는 심사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검증을 피했다는 것은 결국 금융당국이 OK금융의 뒷배 노릇을 한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홍배 의원은 “OK금융 성장의 밑바탕은 취약계층 차주들의 비중이 높은 대부업 이용자들의 상환액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는지 면밀하게 지켜봐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라며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 사익편취 혐의가 적발됐지만 공정위는 충실히 조사했는지, 조사 의지는 있는지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윤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철회 조건이었던 성실한 단체교섭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홍보·조합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 노동자에 대한 홀대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OK금융에서는 이러한 의혹제기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우선 대부업이 여전히 계열사로 공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해당 계열사는 OK금융그룹과 지분관계가 전혀 없다”며 “총수일가가 보유한 계열사까지 함께 공시해야하기 때문에 최윤 회장의 친동생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체 3곳이 공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금융당국과의 합의에 따라 OK금융은 2018년 원캐싱, 2019년 미즈사랑, 지난해 아프로파이낸셜의 금전대부업 라이선스를 반납했다”며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행상충 방지 계획’에 따라 금융당국과의 충분한 협의 아래 대부업 철수 작업을 진행했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DGB금융 투자 부문에 대해서는 “공시한 바와 같이 DGB금융의 지분을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단순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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