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 9명 죽었어도 최대 형량 5년”…한문철, “법 고치지 않는 한 방법 없어”

기사승인 2024-07-05 07:42:38
- + 인쇄
“시청역 사고 9명 죽었어도 최대 형량 5년”…한문철, “법 고치지 않는 한 방법 없어”
한문철 변호사. 사진=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는 최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이라면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5일 한문철 변호사는 전날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이번 시청역)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5년형보다 높아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9명이 사망했으니 5년씩 더해서 징역 45년형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일 운전자 차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형법 제40조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상상적 경합’ 원칙에 따라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이라는 게 한 변호사의 설명이다. 

한 변호사는 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다수 희생자가 나올 때에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며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생겼듯이 형법을 개정하던가, 특별법을 만들던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형법은 제정된 지 70년도 넘었다. 그 당시는 업무상 과실 사고가 많지 않았다. 지금은 자동차가 흉기 중에서 ‘최고의 흉기’가 될 수 있다"며 "대형 참사일 때에는 처벌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는 실수이지만, 사망한 피해자들에겐 ‘묻지마 살인’과 다를바 없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량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