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급여적정성 심의 결과, 한국BMS의 캄지오스캡슐 2.5,5,10,15mg(성분명 마바캄텐)이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로 급여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은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발병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캄지오스는 이 질환에 최초 허가를 받은 약제로, 주요 발병 원인인 마이오신과 액틴의 과도한 결합을 분리해 비대해진 좌심실 구조와 좌심실 유출로 폐색을 개선하는 작용을 한다.
캄지오스는 지난해 5월 국내 승인을 받은 후 1년 만에 약평위에 올랐지만 ‘재논의’ 결과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제7차 약평위에서는 한독의 엠파벨리주(성분명 페그세타코플란)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에서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봤다.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치료제 업리즈나주(이네빌리주맙)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로 약가를 수용하면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인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