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보다 엄격한 ‘맞벌이 증빙’

기사승인 2016-09-27 11: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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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박예슬 기자] #A지역아동센터에서는 중위소득 100%이하의 맞벌이 가정이지만, 부모 모두 4대 보험을 들 수 없는 형태의 일용직 노동자로 증빙 서류 준비가 안돼 입소 신청을 반려받았다. B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역시 이용 아동의 엄마가 야식집에서 4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지만, 근로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맞벌이 가정 증빙이 안된다는 이유로 센터 이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한 C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맞벌이 가정으로 오빠는 센터에 다니고 있으나, 동생은 미취학 아동이라 연령기준 충족되지 않아 야간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 이용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위와 같은 일들이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지역아동센터 이용지침 이후 발생한 사례라며 맞벌이 증빙 관련 기준이 다소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에서 발표한 2016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기준은 ▲중위소득 100%이하 ▲지역사회의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이 세 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돼야만 이용 가능하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소득기준만 있었던 2015년과 비교했을 때 강화된 지침이라 할 수 있다”며, “문제는 이처럼 강화된 이용아동 기준으로 인해 입소가 거부되어 아이들이 방임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고등학생의 경우 계속 이용 중인 아동이 타 센터로 이전을 하게 되면, 신규 등록자로 처리돼 입소가 제한된다”며,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연령기준 불충족, 어린이집 보육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같은 환경에 놓인 형제라도 미취학 아동인 동생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소득 기준 역시 부채 등을 합산하지 않은 것으로 변별력이 없다. 게다가 이 소득기준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가난하다는 낙인이 찍히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이용기준 강화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돌봄필요성-맞벌이 가정 증빙의 경우, 맞춤형 보육의 종일반-맞벌이 가정 증빙보다도 그 기준이 높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이 제시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취업의 정의를 일 8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으로 내리는 반면,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에서 정의하는 취업의 정의는 주15시간 또는 월60시간 이상으로 돼있다.

[2016 국감]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보다 엄격한 ‘맞벌이 증빙’

또한 맞춤형 보육 종일반의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로 건강보험, 재직증명서 등 고용과 소득 증빙을 동일 서류 1부로 첨부하면 되지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를 필수적으로 제출하고,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울 시에는 맞춤형 보육은 고용(근로)확인서라는 자체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지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이러한 대체서류도 없어 센터 입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이 생겨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현재의 이용아동 기준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오히려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방임하겠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새로운 이용아동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가 본래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용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맞벌이 증빙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어린이집 종일반 보육 기준과 통일시키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아동 중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엔 지역아동센터장에게 추천 권한을 주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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