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한·윤상현·현기환은 ‘다이아몬드’, 추미애 대표는 ‘실버회원’

기사승인 2016-10-13 14: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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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노회찬 정의당(창원 성산구) 원내대표는 13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친박 실세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12일,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수석의 협박 및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18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은 최경환·윤상현·현기환 3인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서청원 의원 지역구(화성갑)의 예비후보인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구 변경을 압박한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녹취록에 담긴 대화가 형법상 ‘협박죄’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검찰은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최경환·윤상현·현기환 3인의 발언에는 협박죄의 성립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며 “하지만 대통령의 뜻을 직접 언급하며 김성회 전 의원을 압박한 행위가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는 논리는 기존 판례에 비추어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2007년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당시 채무 연체 중이던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형사다. 채권자 B에게 돈을 빨리 안 해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 라고 말한 사건에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인정해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 판례와 이번 ‘경선 개입’ 사건은 여러모로 유사하다.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운 것처럼 ‘친박 실세’들이 ‘나와 약속한 것은 대통령에게 약속한 것과 똑같은 것 아니냐?’며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서청원과 김성회의 경선에 개입했다. 또 경찰관이 ‘경찰 상부’의 권력을 내세운 것처럼, 이들은 김성회 전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VIP’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협박죄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며, “당시 김성회 전 의원은 새누리당의 당내 경선 출마자로 ‘대통령의 뜻’이라는 말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단순히 네 사람간의 친분을 내세워 ‘해악의 고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의 결과라는 것이다.

노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은 경선후보자를 협박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친박 실세’ 세 사람이 김성회 전 의원에게 ‘대통령 뜻’ 운운하며 후보자 사퇴를 종용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했으나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밖에 실시하지 않았다”며, “검찰 선거사범 수사에 고객등급이 있고, 그 등급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에 비추어 보면,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다이아몬드’, 추미애 대표는 ‘실버’회원인 셈”이라고 최경환·윤상현·현기환 의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질타했다.

또 “검찰이 애초에 수사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권력자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면, 결국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도입해 검찰로부터 권력자에 대한 수사권한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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