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의 CGV·롯데시네마 과징금 취소 판결

기사승인 2017-02-15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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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사나 계열사 영화에 스크린 수와 상영 시간 등을 유리하게 배정했다는 이유로 수십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15일 CGV와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제시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두 회사가 계열사나 사업부에 유리하게 하려고 다른 배급사 등에 현저한 차별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영화 상영업자들은 해당 영화의 작품성, 경쟁 영화들의 흥행도, 예매 실적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상영회차 등을 편성한다”면서 “상영업자마다 흥행성 예측이나 상영회차 편성에 관한 내부 기준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메가박스 등이 편성한 상영회차와의 차이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설령 문제 된 영화들에 대한 차별행위가 일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그 차별의 정도가 현저했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두 업체의 행위는 개별 영화의 구체적 흥행실적 등을 분석해 자사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를 가리켜 계열회사나 사업부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CGV와 롯데시네마가 흥행 순위나 관객 점유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사나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 기간, 상영관 크기 등을 유리하게 제공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처분 이유로 공정위는 업계 1·2위를 다투는 두 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배급사와 상의하지 않은 채 영화표 할인권을 발행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2014년 12월 두 회사에 처분을 내린 지 2년 2개월 만에 나왔다. 판결이 확정되면 CGV 32억원, 롯데시네마 23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모두 취소된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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