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 '유죄 입증은 아니다'

기사승인 2017-02-17 06: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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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 '유죄 입증은 아니다'[쿠키뉴스=이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유죄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원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돈과 박근혜 대통령 직무의 관련성, 대가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다만 영장 심사 때 범죄 혐의를 본안 재판 수준으로 심리하지는 않으므로 영장 발부가 이 부회장의 유죄를 시사한 것은 아니다. 영장 단계에선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혐의 '소명'이 이뤄지면 된다.

소명은 '범죄사실에 관해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유무죄 판단은 기소 후 법정에서의 증거조사, 증인·피고인 신문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내려진다.

삼성은 구속 적부심사 청구, 기소 후 보석 청구 등으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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