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방서 동기 여학생 성희롱한 가톨릭관동대 의대생들 유죄

기사승인 2017-02-17 16: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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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학생을 성적으로 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톨릭관동대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위수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가톨릭관동대 의대생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29일 의학과 동기 남학생 일부가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A씨는 동기 여학생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를 별명으로 지칭하며 욕설과 함께 ‘치마 올라가서 팬티 보여주고 감. X같다’라는 글을 남겨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대학 의학과 동기생 2명도 동일한 대화방에서 B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생들은 B씨의 키와 몸무게와 괄년해 ‘아 XX 53㎏ 구라야(거짓말이야). 60㎏은 그냥 찍지. 그 종아리면’이라거나 ‘다시 생각해보니까 157㎝에 53㎏. X뚱보X이네. 낼 패야겠다’는 글을 주고받았다.

A씨 등 3명은 평소 B씨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욕설하며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대화방 캡처 화면 등 증거로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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