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한화생명 제재수위 한 단계씩 낮춰

기사승인 2017-03-17 07: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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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노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관련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받게 될 제재수위를 낮추기로 의결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 관련 삼성·한화생명 제재안을 재심의 했다. 그 결과 양사의 징계수위가 한 단계씩 낮아졌다. 

이날 금감원은 삼성·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주의 ▲임직원 감봉~주의로 의결했다.

지난 23일 심의 때 의결한 ▲일부 영업정지2~3개월 ▲대표이사 문책경고 ▲과징금 최대 8억9000만원 보다 제재 수위가 한 단계씩 내려간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지급키로 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노력을 감안해 제재수위를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심 의결 내용은 추후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삼성·한화생명은 지난 2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미지급한 보험금 1740억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튿날인 3일 한화생명도 정기이사회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분 전액(910억원)지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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