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중공업 노조, 임금‧단체협상 찬반투표 부결

입력 2017-03-24 17: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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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중공업 노조, 임금‧단체협상 찬반투표 부결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경남 창원의 S&T중공업 노조가 임금단체협상 안을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쳤으나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다.

앞서 S&T중공업 노사는 임금피크제휴업휴가 등을 놓고 오랜 진통을 겪다가 가까스로 의견 접근을 이뤘는데, 노사가 재교섭에 임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금속노조 S&T중공업지회는 24일 사측과 의견 접근을 본 임금단체협상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사는 기본급 3만원 인상 10월부터 연장근로 월 22시간 실시 7월부터 휴업휴가 중단 57세 기본급 기준 5810%, 5910%, 6020% 적용 임금피크제 도입 등 총 10가지 항목에 대해 지난 23일 의견 접근을 이뤘다.

지난해 6월 노사 첫 상견례 후 8개월여, 노조 천막농성 80일 만이었다.

하지만 이날 찬반투표에서 총 조합원 457명 가운데 406명이 투표에 참여해 반대 213(52.5%), 찬성 192(47.3%),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찬반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재교섭에 임해야 하는데 노사가 언제 교섭 테이블에 다시 앉을지는 현재 미지수다.

S&T중공업지회 관계자는 "사측에 대한 불신이 컸던 점과 이번 의견 접근안이 조합원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내부 문제제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다시 일정을 잡고 사측에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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