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이름도 상표권 보호를 받을까?"

특허청, 지명포함 유사 상호 보호제도 안내

입력 2024-05-08 21: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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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이나 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해도 다른 사용자가 모두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는 선의의 사업자에게 먼저 상표등록을 한 자가 경고장을 보내도 모든 경우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가능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에 대해 상표법 제99조는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보호받는다고 명시한다.

이 같은 선사용권자 보호제도는 특정 지역에서 소규모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영세상인에게 요긴하다.

아울러 같은 법에는 등록상표권자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에 판례에서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다.

그러나 타인의 상표등록 이후 그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사용하는 부정경쟁의 경우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됐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또 상표권 효력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려면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라도 소송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며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하고, 분쟁 발생 전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표권 문제로 다툼이 있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