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벤츠·아우디 등 수입車 7개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기사승인 2017-04-25 10: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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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벤츠·아우디 등 수입車 7개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명령[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상으로 판매한 AS 패키지 제품의 환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등 불공정 AS 약관을 운용한 수입차 판매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4일 공정위는 7개 수입차 업체의 AS 이용약관을 점검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업체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FCA코리아·재규어랜드로바코리아·한국닛산·한불모터스·혼다코리아 등 7개 사다.

문제가 된 AS 상품은 정기점검과 엔진오일, 필터 등 소모품 교환 서비스를 묶어 약정 횟수만큼 이용케 한 ‘유상 패키지 서비스’와 무상 보증기간 이후 추가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품질보증연장 서비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한국닛산·한불모터스·혼다코리아 5개사는 AS 체결계약 이후 중도해지와 환불이 불가능했으며, 해지나 환불이 가능하더라도 판매사에 귀책이 있거나 차량이 전손처리된 경우, 혹은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했다.

공정이는 해당 조항이 고객의 계약해지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해 시정을 요구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FCA코리아는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기 있더라도 서비스 이용쿠폰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지적됐다.

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혼다코리아 4개사는 서비스 이용쿠폰을 타인이나 타 차량에 양도양수 하는 것을 금지한 약관도 문제됐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고객과 사업자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자 판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재규어랜드로버와, 고객과 발생한 분쟁을 사업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다루게 한 한불모터스 조항도 시정케 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등 7개사는 심사과정에서 해당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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