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언제까지 해야하나

기사승인 2017-05-01 0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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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언제까지 해야하나[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지난달 월급명세서를 받은 직장인 844만명은 4월의 연말정산으로 인해 전달보다 급여가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2016년 보수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이 진행된 것으로 4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올해 4월분 보험료와 2016년에 반영되지 않은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함께 고지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당월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동사항을 신청해야한다. 

하지만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매년 4월에 모아 한번에 정산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사업장 편의만을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일시납에 따른 부담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3년간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현황을 보면 정산대상자의 경우 2014년분 1만2683명에서 2015년분 1만3405명, 2016명 1만3992명으로 늘었다. 

정산액은 2014년분 1조5671억원에서 2015년분 1조8248억원, 2016년분 1조8293억원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었으며, 추가납부액은 2014년분 1조9311억원에서 2015년분 2조2010억원, 2016년분 2조2496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건보공단은 지난 2016년 1월1일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보수변경 신청을 의무화하기는 했지만 844만명의 직장인은 여전히 4월의 연말정산에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부담을 언제까지 이어가야 하냐는 것이다. 현재까지 건보공단은 연말정산이 없도록 하는 방안보다 분할납부제도 개선만 고려하고 있다.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관계자는 “우선은 지역 부과체계부터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직장인 건보료 정산은 유지될 것 같다. 다만 올해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보수 변동을 신고하도록 독려할 계획은 갖고 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경우 퇴직 시 정산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에 따르면 근로자 1399만명의 2016년 총 정산금액은 1조8293억원이며, 1인당 평균 13만733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급여가 감소한 직장인은 278만명으로 4203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해 1인당 평균 7만6000원(15만1110원에서 근로자 50%, 사용자 50% 부담)을 환급받게 됐다. 

반면 환급자보다 3배 많은 급여 증가자는 844만명으로 2조2496억원의 정산액이 발생해 1인당 13만3000원(26만6454원에서 근로자 50%, 사용자 50% 부담)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했다. 보수 변동이 없는 직장인은 277만명이었다. 

정산된 보험료는 5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급여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큼 납부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급액을 보수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일시적 성과급 발생에 따라 올래 정산되는 금액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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