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금은 기본, 영업사원 카드 제공…S병원 리베이트 천태만상

월 처방액의 20~30% 현금, 특정 월에는 50%까지 지급 의혹

기사승인 2017-05-17 06: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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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 (7월 4,940,484원 8월 5,493,600원 9월 5,025,699원 10월 4,583,736원 11월 4,134,312) (24,177,831원*0.2=4,835,566) (637만원+483만원=1120만원-카드사용분 112만원, 2014년 12월17일 정산)
# (3, 4, 5 50%) (6 30%) (3/5 1320+60 12년도 정산완료)

위 내용은 S의원이 상위제약사들로부터 의약품 처방액에 대해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주장한 김모씨가 기록한 내용이다.

S의원에서 수년간 근무한 김씨의 기록을 보면 월별 현금 페이백 정산, 병원장 부부가 제약사 영업사원이 제공한 카드를 사용한 장소와 금액 등이 빼곡히 적혀있었다.

해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들은 매출 상위제약사부터 중소제약사까지 다양했다. 보통 의약품 처방액에 따라 20~30%의 현금을 제공했는데 일부 제약사의 경우 특정 월에 30~50%의 높은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떤 제약사는 영업사원이 카드를 병원장에게 준 뒤 일정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도 했다. 해당 카드는 병원장과 가족이 주로 식사를 하는데 사용했다. 모 제약사 영업사원은 카드를 사용하기 편한 업소 몇 곳을 지정해주기도 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실제 제보자 김씨로부터 본 기자가 받은 자료(김씨가 병원에 근무 당시 작성한 매출원장)를 보면 A제약사의 경우‘ 10월10일 이후 6월말까지 200EA 10,033,000 10%’ ‘1~6월까지 결제 1460만원’이라고 적혀 있다. 
[단독] 현금은 기본, 영업사원 카드 제공…S병원 리베이트 천태만상
또 ▲B제약사 ‘3, 4, 5 50% 6 30%’ ‘167,878,189(37,450,838) ’55만원 남음‘ ▲C제약사 12년 165만원 더 씀 ▲D제약사 12년 167만원 더 씀 500 상품권 485 2번’ ▲E제약사 12년 189만원 덜씀 ▲F제약사 15,103,430 X 0.2 2,020,868 등으로 기록돼 있었다.

김씨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G제약사 의약품을 썼는데 예산 지급이 어렵다고 해서 (처방약을) H와 I제약사로 변경했다. H의 경우 3개월, 6개월치를 한 번에 몇 천만원씩 받았다. 이후 H 담당자가 회사에서 안 줄 것 같다고 해서 이후 I, J, K, L사 등의 약을 썼다. M이나 N 제약사에서는 월 몇 백만원씩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병원장이 (제약사로부터) 돈을 받을 때는 폐쇄회로TV(CCTV)가 없는 곳에서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해당 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사실 여부를 파악 중에 있다. 몇 년 전 사안이라 지목된 직원들이 현재 회사를 떠난 경우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된 경우도 있어 사실여부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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