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S제약사, A통증의원에 처방대가로 리베이트 제공 의혹

김씨 “처방액의 약 30% 제공, 주사제는 따로 10% 더 제공” 주장

기사승인 2017-05-30 07: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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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신약을 개발해 이슈를 모았던 국내 S제약사가 강남소재 A통증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김모씨는 쿠키뉴스에 S제약사로부터 A통증의원이 의약품 처방액에 대해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에 따르면 자신이 수년간 A통증의원이 의약품을 거래하는데 중간에서 제약사를 관리해왔는데 처방액의 약 30%에 대한 리베이트를 현금 등으로 제공받았다고 한다. 또 주사제에 대해서는 따로 10%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그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2012년 543만원 더 씀’ ‘2/6 600 600’ ‘2013년 12월 기준 55만원 남음’ ‘40,362,518 12,430,140’ 등이 적혀있다.

김씨는 “‘2012년 543만원 더 씀’이라고 적은 건 S제약사에서 제공할 리베이트 금액보다 543만원을 원장이 더 썼다는 것이다. ‘2/6 600 600’은 600만원씩 두 번 받았다는 것인데 앞의 600은 2월6일 받은 거고, 두 번째 600은 날짜가 기록 안돼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며 “‘40,362,518 12,430,140’은 처방액이 4036만2518원이고, 그에 따라 (리베이트로) 받는 금액이 1243만140원이라고 적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A통증의원의 S제약사의 매출처원장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2년 8월1일부터 2013년 8월14일까지 처방제품과 수량, 단가, 합계금액 잔액 등이 기록돼 있었다. 또 매출처원장에는 김씨가 리베이트를 더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주사제 품목에 특별히 표시가 돼 있었다.

[단독]S제약사, A통증의원에 처방대가로 리베이트 제공 의혹지뿐만 아니라 2013년 또는 2014년으로 추정되는 리베이트 제공 내역도 가지고 있었는데 1~6월 소급분 162만4091원, 6월 수량 2만6233, 보험가금액 1096만5394원, 30%, 지급금액 328만9618원, 합계 491만3709원이라고 기록돼 있었다.

김씨는 “내역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013년이나 2014년으로 생각된다. 당시 S제약사 J영업사원이 뽑아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제약사 관계자는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관계자는 “원장님하고 뭔가 사사로운 일이 있으신 거 같아요. 우리직원들도 그 내용까지는 알고 있던데요. (A통증의원과 거래는) 회사측에서 한 게 아니라 도매상에서 한거라고 (회사직원이) 이야기하더라고요”라며, 회사측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한 S제약사 영업사원 전모씨에 대해서는 “(현재 회사를 다니는 직원을 확인한 결과) 그런 직원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는 “해당 영업사원은 A통증의원이 있는 지역을 오랫동안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옷도 사줬던 것으로 기억한다. S제약사가 직접 거래한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양측의 주장이 상반됨에 따라 진실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kio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