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설계비 측량비 등 9000만원 지원

입력 2017-10-18 15: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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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설계비 측량비 등 9000만원 지원
전북 무주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설계비와 측량비 등으로 9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25일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시행됨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대상은 관내에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관내 대상은  205농가다. 적법화 희망농가는 오는 25일까지 각 읍면 주민자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무주군청 농업소득과 이은창 축산담당은 “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은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 조치가 이뤄진다”며“무허가 축산 농가가 전체 축산 농가 337농가의 60.9%에 달하고 있는 만큼 이 농가들이 유예기간을 넘겨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화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김대영 기자 raum151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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