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뀌는 보건복지제도⑥ 치매환자 지원] 경증치매 인지지원등급 신설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 환자 MRI 촬영 건강보험 적용

기사승인 2018-01-03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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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문재인 정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복지와 교육·안전·환경 분야에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은 환자와 가족들 앞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보장성강화와 함께 치매국가책임제, 급여확대,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보건복지 정책이 추진된다.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올해 바뀌는 주요 보건복지제도를 살펴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가가 치매환자와 가족을 책임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중증치매환자 의료비 경감을 포함한 관련 후속 대책을 시행하고, 올해도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경증치매 환자 인지지원등급 신설…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 MRI 촬영도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 환자에 대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했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환자의 경우 등급판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는 치매가 확인된 환자의 경우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9월 발표된 ‘치매국가책임제’ 후속조치다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는 동일 연령대에 비해 인지기능, 특히 기억력이 떨어져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된 상태다. 앞으로 치매로의 이행이 의심되는 정상노화와 치매의 중간 상태를 말한다.

그동안 치매에 대한 MRI검사는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치매 의심단계에서 MRI 검사를 실시하면 모두 비급여로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60세 이상이면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치매 전단계로 의심되는 환자(경도인지장애)가 촬영하는 MRI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해당 뇌 MRI검사는 촬영기법과 범위가 환자별로 매우 다양해 다를 수 있다”면서 “따라서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 본인이 내는 부담금은 30~60%로 실제 액수는 기본 촬영 시 7~15만원, 정밀 촬영 시 15~35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바뀌는 보건복지제도⑥ 치매환자 지원] 경증치매 인지지원등급 신설◇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위한 후속 대책 추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 실천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9월 ‘치매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전국 252개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맞춤형 치매 상담과 1대1 사례관리 등을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후속 조치에는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시스템 개선, 치매 환자 건강보험 지원 확대, 치매 연구를 위한 국가치매연구개발 계획 수립 등이 담겼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치매 예방과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전국 350여개 노인복지관에서도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상은 7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치매위험에 노출된 고령자들이며, 미술·음악·원예 등을 활용한 인지활동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66세 대상의 전국민 국가건강검진 시 인지기능검사의 경우 기존 5개 항목의 1차 간이검사를, 15개 항목의 인지기능장애검사로 확대한다. 검사 주기(66세부터)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안심센터로 연결돼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치매가족 휴가제,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사업,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안심형 시설도 확충한다. 치매안심형 시설은 일반 시설보다 요양보호사가 추가 배치되고, 신체나 인지 기능 유지에 관련된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다. 공동거실 등이 설치되어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한다. 활동성이 강한 경증 치매 환자 대상의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현재 9개소)과 중증 치매 환자 대상의 치매안심형 입소시설(현재 22개소)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치매 연구 지원, 치매 관리 행정체계도 손질

치매에 대한 조기 진단과 예방 등을 위한 체계적인 치매 연구 지원에 적극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의 원인규명, 예방부터 진단, 치료, 돌봄까지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기술과 예방기술개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진단·치료법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치매국가책임제 일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법과 배회방지 등의 돌봄기술 개발 연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원인규명, 조기진단 및 치료제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연구가 병행해 지원한다.

올해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분야는 ▲예방=치매의 위험요인·보호요인 규명 및 지역사회 예방프로그램 개발 ▲진단=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 발굴 및 검증 ▲치료=신약재창출을 통한 치매 치료제 개발 및 치료 효과검증을 위한 모델 개발 ▲돌봄=치매환자 안전강화 기술 및 생활보조 기술 개발 등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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